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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뒷광고 가이드라인 추가 강화 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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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즈소프트 2개월 전 · 2026.05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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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가 SNS 후기/리뷰의 광고 표기 의무를 강화했습니다. '유료광고', '협찬' 표기를 본문 상단에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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